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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S LEGAL COLUMN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서울 양천구·강서구·구로구]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핵심 쟁점 및 단계별 실형 방어 전략

법무법인 에이시스 성범죄전담팀 | 법률 칼럼

서울 서남권인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일대(목동 오목교역 및 목동역 대규모 학원가 상권, 신정동·신월동 주거 상업지구, 발산역·마곡나루역 마곡 R&D 산업단지 중심상업지구, 화곡역 복개천 먹자골목 및 강서구청 먹거리촌, 김포공항 롯데몰 배후 상권, 구로디지털단지역 깔깔거리 번화가,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환승 역세권 상가단지, 개봉동·오류동 생활상권 및 안양천 산책로 주변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서울양천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 서울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출석 통보를 받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추행 사건은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또는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매우 무겁습니다. 관할 수사관서와 검찰(서울남부지검), 법원(서울남부지법)은 피해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1차 경찰 피의자 신문 전부터 객관적인 증거 분석과 정밀한 진술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1. 피해자 연령별 적용 법조 및 법정형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만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죄명 및 적용 법조 피해자 연령 및 행위 요건 법정형 비고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최하형 징역 5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
(13세 미만 위계·위력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중형 선고
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 하한 징역 2년
형법 제298조
(일반 강제추행)
성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사건에는 원칙적 배제

실형 선고 위험과 작량감경의 한계: 13세 미만 대상 범행은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작량감경(법정형의 2분의 1 감경)을 적용하더라도 최저 형량이 징역 2년 6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징역형) 턱걸이에 걸치게 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자백 조서가 작성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치명적인 성범죄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인근 주민 우편 통보), ▲취업제한(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목동 학원가 등) 취업제한 최대 10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재범 위험성 판단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가능), ▲신분상 박탈(공무원·교원·공공기관 재직자 당연퇴직(파면·해임), 마곡 R&D 단지 및 구로디지털단지 IT·바이오 기업 재직자 사내 취업규칙에 따른 중징계 해고)

2. 관할 경찰서 조사 단계 2대 핵심 방어 쟁점

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수치심 유발 부존재 입증"

  • 추행 행위의 법리적 요건 탄핵: 대법원 판례상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객관적 영상 및 정황 증거 확보: 목동 학원가 보행로, 신도림·발산 등 환승 지하철 역사(1호선·2호선·5호선·9호선), 버스 정류장, 복합쇼핑몰 등 혼잡 구역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나 스침, 지도·훈계·부축 과정에서의 터치였음을 입증할 주변 방범 CCTV, 차량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을 조기 확보하여 '신체 접촉에 성적 의도(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피해 진술의 오염·왜곡 가능성 검토: 피해 청소년의 진술이 학부모의 선입견, 보호자의 유도 질문, 혹은 사건 직후 감정적 과장(진술 오염)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진술 영상 녹화물 및 조서를 정밀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② 신체 접촉 사실이 명백한 경우: "합의 및 서울남부지검 기소유예·법원 집행유예 도출"

  • 피해 청소년 국선변호인을 통한 합의 및 형사공탁: 피의자가 피해 청소년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합의 종용으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빌미가 됩니다. 변호인을 단일 창구로 지정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 불성립 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형사공탁을 신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 재판부 심증을 움직이는 입체적 양형 서증 편철: 성의식 개선 전문 심리상담 치료 확인서, 성폭력 예방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자필 반성문, 가족·직장 동료들의 선도 탄원서, 부양가족 생계 곤란 사정을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검찰 단계(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유예 또는 법원 단계(서울남부지법)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3. 경찰 출석 전 피의자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3대 행동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부모를 찾아가 따지거나 사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피해자 회유·협박 및 2차 가해로 분류되어 현장 긴급체포되거나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구속영장이 즉시 청구됩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예뻐서 그랬다",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진술하는 행위 금지
성인 관점의 호의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성적 의도를 시인한 자백으로 해석하여 유죄의 결정적 근거로 삼습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1차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 출석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1차 피의자 신문 조서의 워딩과 진술 태도가 향후 기소 여부와 구속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4. 서울 서남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대응 4단계 프로토콜

1단계 (출석 통보 직후): 양천·강서·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 1~2주간의 방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및 혐의 사실 요지 파악.

2단계 (증거 분석 및 진술 라인 확정):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보전 신청, 사건 당일 동선 확인, 모의 신문(시뮬레이션)을 통해 혐의 부인(고의 부존재) 또는 인정(선처) 진술 방향 확정.

3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입회 및 조서 검인): 조사실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유도신문과 강압을 방어하고, 신문 종료 후 조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하여 왜곡된 부분을 정정·삭제 요구한 뒤 간인 날인.

4단계 (검찰 및 법원 단계 방어): 합의서, 형사공탁서, 전문 심리상담 확인서 등을 편철한 변호인 의견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하여 불기소 처분을 유도하거나,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공판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처를 도출해 실형 수감을 원천 차단.

💡 맺음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의 방향성에 따라 실형 수감 여부가 좌우되는 고위험 성범죄입니다. 경찰 첫 출석 전 객관적인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정밀한 진술 라인을 구축하여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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