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ES LEGAL COLUMN
[아동 성추행 서울 종로구·중구·용산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핵심 쟁점 및 초기 대응 전략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대(종로·혜화 대학로 학원가 및 문화거리, 광화문·종각 일대 대형 복합빌딩 및 광장, 명동·동대문 중심상업지구, 서울역·회현동 남대문시장 상권, 이태원·한남동 번화가, 용산역 아이파크몰 및 용산가족공원 주변 등)에서 13세 미만 아동 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서울혜화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용산경찰서의 출석 통보를 받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성추행 사건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우선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보호하는 기조를 유지하므로, 초기 1차 경찰 피의자 신문 전부터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진술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1. 아동 성추행 적용 법조 및 법정형
피해자의 연령과 접촉 경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 죄명 | 해당 요건 | 법정형 | 비고 |
|---|---|---|---|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법정형 하한 5년) |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 (13세 미만 위계·위력 추행)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중형 선고 |
| 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시 적용 |
작량감경의 한계와 실형 위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은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하형이 징역 5년이므로, 법원에서 작량감경(형을 절반으로 감경)을 받더라도 최저 형량이 징역 2년 6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징역형) 턱걸이에 걸치게 됩니다. 자칫 초기 진술을 그르치면 초범이라 해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치명적인 성범죄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성범죄자 알림e 신상 등록 및 인근 주민 우편 발송), ▲취업제한(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및 교육 시설 취업제한 최대 10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재범 위험성 판단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가능), ▲공직자·전문직 결격(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전문직 면허 정지 및 취소)
2. 관할 경찰서 조사 단계 2대 핵심 방어 쟁점
① 억울하게 오해받은 경우: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수치심 유발 부존재 입증"
- 추행 행위의 법리적 구성요건 탄핵: 대법원 판례상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황 전후 맥락 및 CCTV 영상 확보: 길을 안내하거나 넘어지려는 아동을 부축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 혼잡한 대중교통이나 번화가에서의 우발적 스침, 단순 격려나 훈계 목적의 접촉이었음을 입증할 주변 방범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조기 확보하여 '신체 접촉에 성적 의도(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피해 아동 진술의 오염·유도 가능성 검토: 아동의 진술은 부모나 수사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과장되거나 왜곡(진술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진술 영상 녹화물 열람·복사를 통해 아동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모순점을 정밀 분석해야 합니다.
② 신체 접촉 사실이 명백한 경우: "합의 및 기소유예·집행유예 선처 도출"
- 피해 아동 전담 국선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합의 종용으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변호인을 단일 창구로 지정하여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재범 위험성 배제를 위한 입체적 양형 서증: 성인지 감수성 개선 심리상담 치료 확인서, 재범 방지 서약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선도 탄원서를 편철하여 검찰 단계(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또는 법원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3. 경찰 출석 전 피의자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3대 행동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를 찾아가 따지거나 사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피해자 위해 우려로 분류되어 현장 긴급체포되거나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구속영장이 즉시 청구됩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예뻐서 만졌다", "귀여워서 쓰다듬었다"고 진술하는 행위 금지
성인 관점의 호의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성적 의도를 시인한 자백으로 해석하여 유죄의 결정적 근거로 삼습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1차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 출석하는 행위 금지
아동 성범죄 사건은 1차 피의자 신문 조서의 진술 태도와 워딩이 향후 기소 여부와 구속 여부를 좌우합니다.
4. 서울 도심권 아동 성추행 사건 대응 4단계 프로토콜
1단계 (출석 통보 직후): 종로·혜화·중부·남대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 방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및 혐의 사실 요지 파악.
2단계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진술 정립): 현장 주변 CCTV 영상 보전 신청, 사건 당일 동선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모의 신문을 통해 혐의 부인(고의 부존재) 또는 인정(선처) 진술 라인 확정.
3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입회 및 조서 검인): 조사실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과 강압을 방어하고, 신문 종료 후 조서의 어휘와 뉘앙스를 정밀 검토·수정 요구한 뒤 간인 날인.
4단계 (검찰 및 법원 단계 방어): 합의서, 형사공탁서, 전문 심리상담 확인서 등을 편철한 변호인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하여 불기소 처분을 유도하거나, 기소 시 재판부(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의 집행유예 선처를 도출해 실형 수감을 차단.
💡 맺음말
아동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정형 하한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 객관적인 현장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법리 방어막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