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ES LEGAL COLUMN
안성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선임, 강제추행 혐의 가중처벌 방어 및 합의 프로세스 구축
경기 안성시(아양지구 중심상업지구, 한경국립대 대학가 먹자골목, 석정동·대덕면 내리 원룸촌, 공도읍 번화가 및 주요 산업단지 등) 일대의 주점·포차나 직장 회식 자리, 지인 모임 뒤풀이, 골프·동호회 모임, 노래방,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어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부터 피의자 출석 통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대다수는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 친근감의 표시나 상호 호감으로 가벼운 신체 접촉을 나누었을 뿐이다", "상대방도 당시엔 웃거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니 며칠 뒤 갑자기 성범죄자로 고소해 억울하다", "초범이고 접촉 수위가 경미하니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면 원만히 끝나지 않겠느냐"며 안일하게 접근하곤 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물리적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 자체를 유형력 행사(기습추행)로 인정하여 폭넓게 처벌합니다. 특히 사법기관의 성범죄 엄단 기조 속에서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다가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치명적인 성범죄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으로 직장과 일상이 완전히 파탄 날 수 있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체계적인 합의 및 법리 방어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1.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과 치명적인 보안처분
형법 제298조 및 제299조에 규정된 강제추행 범죄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습추행 역시 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만취, 수면 등)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치명적인 성범죄 보안처분 병과: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만 확정되어도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최장 10~20년간 관할 경찰서 관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최장 10년), ▲공무원·공기업·교원·주요 기업(안성 및 인근 산단 대기업·중견기업) 당연퇴직(파면·해임) 및 사내 징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40~100시간) 등의 강력한 행정적·사회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2.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2대 핵심 쟁점
①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추행 고의 부존재 및 현장 CCTV 증명 (무혐의·불송치)"
- 골든타임 내 안성 현장 CCTV 및 동선 영상 긴급 확보: 아양지구 상업지구, 한경대 앞 먹자골목, 공도읍 번화가 등 주점 내부, 이동 통로, 엘리베이터, 숙박업소 로비, 주차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보관 주기는 통상 1~2주 내외로 매우 짧습니다. 접촉 전후 피해자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동행했거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인 스킨십이 오간 정황을 즉시 증거보전 신청 및 현장 확보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분석: 사건 직후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통화 녹취를 전수 분석하여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거나, 회식 후 귀가 확인, 연인 발전 실패, 사후 감정 대립 등 고소에 이르게 된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를 규명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②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변호인 안전 합의 및 검찰 기소유예(불기소) 도출"
- 변호인 단일 창구를 통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성범죄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을 막는 유일한 탈출구는 검찰(수원지검 평택지청) 단계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요건은 피해자의 합의서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협박·강요)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므로, 전문 변호사를 중재 창구로 삼아 안전하게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입체적 양형 서증 편철: 자필 반성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전문 심리상담 치료 내역, 재발 방지 서약서, 가족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을 정밀하게 구성하여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경찰 출석 전 피의자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3대 주의사항
주의사항
피해자에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술김에 실수했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금지
상황을 무마하려 보낸 도의적 사과 문구가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를 종용하려 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채택됩니다.
주점이나 건물의 CCTV 영상이 알아서 경찰에 확보될 것이라 믿고 방치하는 행위 금지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영상 위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각도의 영상은 보관 기간 경과로 영구 삭제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해 조서를 작성하는 행위 금지
성범죄 전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남긴 모호한 답변 한 줄이 조서에 '미필적 고의 자백'으로 기재되어 정식 재판 회부와 징역형 구형의 빌미가 됩니다.
4. 강제추행 사건 수사 대응 4단계 프로토콜
1단계 (경찰 출석 통보 직후): 출석 기일 연기 신청(1~2주 확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 사실 확인, 현장 CCTV 긴급 보전 및 대화 로그 백업.
2단계 (진술 교정 및 모의 조사): 신체 접촉 경위에 대한 구체적 타임라인 구성, 예상 유도신문 사전 모의 조사 진행으로 말실수 차단.
3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동석): 조사실 변호인 밀착 입회로 강압 수사 차단, 왜곡된 조서 문구 현장 수정, 상호 동의 또는 정상 참작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접수.
4단계 (검찰 처분 및 종결 단계): 피해자 처벌불원서 및 체계적 양형 서증 제출을 통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검찰 기소유예(불기소)로 전과 및 보안처분 없이 사건 최종 종결.
💡 맺음말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밀폐된 공간이나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1차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지가 결정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현장 영상을 확보해 결백을 밝히거나, 진술을 정밀하게 교정하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성 관내(안성경찰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출석 전 성범죄 전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법리 방어막을 구축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