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ES LEGAL COLUMN
제2의 프로포폴 처벌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투약 적발 시 처벌 수위와 초기 방어 전략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극도로 엄격해지면서, 소위 '제2의 프로포폴', '하얀 주사'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Etomidate)'를 불법적으로 구매·투약하거나 유통했다가 경찰 및 보건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대다수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단순 구매나 투약은 처벌받지 않는 줄 알았다",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나 브로커에게 주사제를 구했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및 암시장 유통을 보건 범죄 및 마약성 약물 범죄에 준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여 의사, 병원 브로커는 물론 불법 구매·투약자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강력한 형사 처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 에토미데이트, 어떤 법률로 어떻게 처벌받는가?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가 아니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판매 및 유통 행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의사의 정당한 처방이나 면허 없이 에토미데이트를 판매, 취득, 수여, 유통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구매자 및 투약자 처벌:
무자격자(브로커,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취득한 행위 역시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유통 조직과의 공모 관계나 교사·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결합:
여러 병원을 돌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증상을 호소하여 처방·투약을 받아낸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죄가 추가 병과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2대 핵심 쟁점
① 억울하게 공범·유통범으로 몰린 경우: "단순 치료 목적 및 고의성 부존재 (무혐의·불송치)"
- 정당한 의료 목적 소명: 병원 내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투약이 이루어졌거나, 불법 유통 약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객관적 사정(진료 기록부, 소견서, 처방전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판매·유통 공모 관계 탄핵: 피의자가 단순히 개인 치료 목적으로 취득했을 뿐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유통망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금융 거래 내역 및 메신저 대화 분석을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②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 선별 압수 및 검찰 기소유예(불기소) 도출"
- 디지털 포렌식 정밀 참관 (별건 수사 차단):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다른 마약류(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등)나 무관한 개인 사생활 자료로 수사가 확대되어 '상습 투약자'로 가중 처벌받지 않도록 압수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 치료 의지 및 재범 방지 객관적 소명: 단순 반성을 넘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 내역, 심리상담 확인서,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구축해야 합니다.
- 체계적 양형 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준법 서약서, 가족들의 선도 탄원서, 재직증명서(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밀 구성하여 검찰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완수해야 합니다.
3. 경찰 출석 전 피의자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3대 주의사항
주의사항
"마약류 아니니까 괜찮다"며 무방비로 출석해 진술하는 행위 금지
불법 취득 및 투약 횟수, 유통책과의 대화 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안일하게 진술하면 '상습범 및 유통 공범'으로 조서가 구성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집니다.
당황하여 브로커와의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송금 내역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계좌 내역과 포렌식을 통해 전부 복구되며, 수사기관에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는 원인이 됩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서를 작성하는 행위 금지
첫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남긴 문구 하나가 검찰 기소유예와 정식 재판 기소(구공판)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4. 경찰 수사 대응 및 사건 종결 3단계 프로토콜
1단계 (경찰 출석 통보 직후): 출석 기일 연기 신청, 거래 내역 및 대화 로그 전수 분석,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 진행.
2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및 포렌식 대응): 조사실 변호인 밀착 동석으로 유도신문 차단, 디지털 포렌식 정밀 참관 및 법리 반박 변호인 의견서 접수.
3단계 (검찰 처분 및 종결 단계): 체계적 양형 서증 제출을 통해 경찰 불송치(무혐의) 또는 검찰 기소유예(불기소)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최종 종결.
💡 맺음말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및 투약 사건은 유통책과 의료 관계자 검거 후 금융 거래 내역과 장부를 기반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순 부인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의 말 한마디와 첫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포렌식 참관을 통한 증거 범위 통제가 불기소(기소유예)와 정식 재판 회부를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 됩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 하거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출석 전 단계부터 의약품·마약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법리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