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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S LEGAL COLUMN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 연루 시 처벌 수위와 초기 방어 전략

법무법인 에이시스 성범죄전담팀 | 법률 칼럼

최근 SNS, 오픈채팅, 랜덤채팅, 룸카페 및 숙박시설 등에서 미성년자와 신체 접촉을 가지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유사성교행위, 미성년자의제유사성행위)'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대다수는 "직접적인 성관계나 삽입 행위는 없었다", "상대방도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응했다", "성인인 줄 알았지 미성년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대상이 미성년자인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직접적 성교가 아닌 유사성행위라 하더라도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초범이어도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를 적극 검토합니다.

1.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법정형과 처벌 수위가 극도로 무거운 이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의 하한선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의 부재: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는 원칙적으로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징역형(통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사법적 판단 기준이 극히 무겁습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한 성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피의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인 사안에서는, 설령 미성년자의 자발적 동의나 유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리상 '의제강간·의제유사성행위'가 성립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보안처분 병과: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아동·청소년 및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사회적 활동이 완전히 영구 마비되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2.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2대 핵심 쟁점

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미성년자 인식의 부존재 및 행위 부존재 (무혐의·불송치)"

  • 미성년자 인식 부존재 객관적 입증: 상대방이 프로필에 성인으로 기재해 두었거나, 대화 중 나이를 속인 정황, 음주·클럽 출입·사회생활 언급 등 피의자가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디지털 포렌식 및 통신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유사성행위 구성요건 탄핵: 신체 접촉이 법리상 규정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의 침해나 성적 도구 사용 등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당시 진술 및 물증을 통해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②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구속 방어 및 재판부 선처(집행유예) 도출"

  • 디지털 포렌식 선별 압수 참관: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PC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사건과 무관한 다른 파일이나 대화방으로 수사가 확대되어 '상습성'으로 가중 처벌받지 않도록 압수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단일 창구 피해자 합의: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도출하는 핵심 요소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부모)의 '처벌불원서'입니다.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구속 수사를 자초하므로, 변호인을 단일 대리 창구로 삼아 안전하게 합의를 완성해야 합니다.
  • 입체적 양형 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성인지 감수성 개선 교육 이수증,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정신과 진단 내역, 재직증명서(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밀 구성하여 검찰 단계 기소유예 또는 법원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3. 경찰 출석 전 피의자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3대 주의사항

주의사항

"직접적인 성관계는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며 무방비로 출석하는 행위 금지
유사성행위는 법정형이 일반 강간죄에 준할 만큼 무거우므로, 안일한 태도로 출석해 조서를 작성하면 즉시 구속 수사로 이어집니다.

당황하여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관련 사진·영상을 삭제하는 행위 금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부 복구되며, 수사기관에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는 원인이 됩니다.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사적 접촉은 피해자 위해 우려로 간주되어 법정구속을 자초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4. 경찰 수사 대응 및 사건 종결 3단계 프로토콜

1단계 (경찰 출석 통보 직후): 출석 기일 연기 신청, 메신저 대화 전수 분석,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한 일관된 진술 라인 구축.

2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및 포렌식 대응): 조사실 변호인 밀착 동석으로 유도신문 차단, 디지털 포렌식 정밀 참관 및 법리 반박 변호인 의견서 접수.

3단계 (검찰 처분 및 법원 재판 단계): 피해자 대리인 정식 합의서 및 입체적 양형 서증 제출을 통해 경찰 불송치(무혐의) 또는 검찰 기소유예, 정식 재판 시 집행유예 선처 및 보안처분 방어 최종 완성.

💡 맺음말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은 "삽입 행위가 없었다"거나 "서로 동의했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최고 수위의 성범죄 사안입니다.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남긴 한마디와 조서의 문구가 구속 여부와 향후 재판의 판결 수위를 결정짓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밀 교정하고 철저한 법리 방어막을 구축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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