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ES LEGAL COLUMN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개정 취지 및 목적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의 발달로 정보는 순식간에 수백만 명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한번 퍼진 허위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026. 1. 6. 개정되어 2026. 7.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유통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며,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불법정보의 범위 개정 및 혐오표현 규제 신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 중 명예훼손성 정보에 관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거짓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더하여 혐오·차별 선동 정보가 새롭게 불법정보로 추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 구체적으로는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
쉽게 말해, 특정 집단을 향해 "저 사람들을 공격해야 한다"거나 "저 집단은 인간 이하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나.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신설 및 유통 금지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허위조작정보란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말합니다.
- 허위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
- 조작정보: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변형된 정보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는 것은 허위정보에 해당하고, 실제 수치나 데이터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하는 것은 조작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유통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단순히 내용이 허위이거나 변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임을 알았을 것, ②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③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풍자나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단서). 사회적 비판이나 예술적 표현을 위한 풍자·패러디까지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손해배상 책임 명문화 및 손해액 직권 산정 근거 마련
개정 전에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는 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정보통신망법에 명문화되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1항), 특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최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2항).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하라"는 높은 장벽이 있었다면, 이제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직접 정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 가중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가중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
- ①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었을 것
- ②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 ③ 실제로 피해자에게 법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예를 들어,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유튜버가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정보임을 알면서도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 해당 기업에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최대 5억원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익신고나 부패 고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는 이 가중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5항). 정당한 내부고발자나 공익 활동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 확정판결 이후 동일 내용 반복 유통 시 과징금 부과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 유죄판결, 민사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제1항).
"법원에서 허위정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 같은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유통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법정형 상향 및 몰수·추징 도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벌금 상한이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또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 허위정보 유통으로 광고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자체를 박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시사점
가.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허위정보로 피해를 입어도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증명하라"는 높은 벽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최대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통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허위정보 피해자라면 이번 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유튜버·인플루언서는 정보 제공 전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구독자 수나 조회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온라인 미디어 운영자는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닌 법적 책임이 강화된 정보 제공자로 취급됩니다. 허위정보임을 알면서 유통하거나, 법원 판결로 허위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게재하면 손해액의 5배 배상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 아직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원 판례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혐오·차별 선동 정보(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나 조작정보의 개념은 아직 추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표현이 혐오 선동에 해당하는가", "어느 정도로 변형되어야 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쌓이면서 점차 명확해져야 할 것입니다.
